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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법인22601-422생산일자 1985.02.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거 소액감가상각자산중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1]

 상기 규정의 강제력에 대하여

  (갑설)

   - 전기의 호액감가상각자산은 반드시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인정치 않는다.

  (을설)

   - 소액감가상각자산일지라도 기업의 회계관습에 의하여 법정내용 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다.

[질의2]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할 경우 회계처리과정에 대하여

  (갑설)

   - 감가산각자산계정(고정자산개정)에 계상한 후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처리한다.

  (을설)

   - 사업에 공한날에 직접 비용 계정(소모품비 계정 등)으로 대체하여 손금처리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