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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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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424생산일자 1985.02.08.
AI 요약
요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급공사시간이 1984.10월부터 1985.02월로 계약이 되어 당기 공사이나 작업여건 및 자금사정으로 공사기간이 0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에 계약내용에 따라 단기공사로 보아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 계산할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장기공사로 보아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