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이 매출금 회수 위해 인수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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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매출금 회수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법인22601-451생산일자 1985.02.13.
AI 요약
요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융자한 기업체중 계속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은행 채권 및 재산이관에 관한 협정 (제4차, 1984.04.13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자산(유입물건)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인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는 것이고, 성업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보전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은행 채권 및 재산이관에 관한 협정(제4차 1984.04.13)제10조에 의하여 유입재산 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고 이관재산의 명의가 성업공사로 되어 처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의 신고 납부의무자는
[질의2]
성업공사에서 이관재산의 처분손익 중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니 아니한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고 특별부가세의 납부시 동세액을 받도록 협정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부액과 그 후 특별부가세를 받을 때의 정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특별부가세 납부액을 성업공사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여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특별부가세는 잡수입으로 다시 익금산입이 되는 결과임)
① ○○은행 -> 성업공사(○○은행법에 의거 설립)
② 성업공사 -> ○○은행
③ ○○은행 -> 성업공사
① 유입재산을 성업공사로 이관하고 등기명의자를 성업공사로 함.
② 유입자산이 처분손익 중 특별부가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은행에 지급함.
③ ○○은행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추후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