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당행은 ○○은행법 제53조의3에 의거 설립된 성업공사 앞 당행 부실채권을 “이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바 동 채권 정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업공사 유입물건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신고 납부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질의사안
(1) 당행은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에 의거 성업공사 앞 동채권을 이관(성업공사로 채권자 및 담보권자 명의변경)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정리 과정에서 성업공사가 담보물건을 성업공사 명의로 유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바 동 유입물건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산출하여 동법 제59조의5에 의거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음.
(2) 당행과 성업공사간의 협정(이관협정)상 1984.04.13자 동이관 협정 개정전에는 성업공사 유입물건의 처분손익이 성업공사에 귀속되어 성업공사가 신고 납부하여 왔으며, 동일자 개정 후에는 유입물건의 처분손익이 당행에 귀속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유입물건의 처분에 따른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 중 어느 쪽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질의임.
나. 질의사항
(1) 당행은 이관협정에 의거하여 성업공사 앞 이관한 채권의 회수시(유입물건의 처분 회수시 포함)마다일정 요율에 의한 회수 보수 (수수료)를 주고 있으며, 성업공사가 당행으로부터 이관 받은 업무수행 성격상 동 채권(매각대금 포함)최종 회수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성업공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동 세금의 신고 납부도 성업공사가 처리함이 옳다고 판단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신고납부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의 여부.
(2) 동 물건의 처분손익이 당행에 귀속되어 일응 세법상 당행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 물건 명의가 성업공사로 되어 있으므로 성업공사로 하여금 신고 납부토록 할 경우 해당세액을 당행이 보전케되는 바 동 해당 세액만큼의 성업공사 자체의 법인세 등에 어떠한 영양을 미치는지의 여부.
(성업공사측 의견으로는 성업공사가 동 세금을 신고 납부할 경우 당행으로부터 보전 받는 동 세액만큼은 성업공사의 수익(잡수입)처리가 되어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부담제세금(법인세, 방위세. 주민세 등)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