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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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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 및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
법인22601-453생산일자 1985.02.13.
AI 요약
요지
현금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는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하여야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시에 실명확인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하고,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하는 것이며, 2.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 시기는 현금배당은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의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하여야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의준비금의 자본전입시에 받은 무상주에 대한 실명확인 시기는.

 - 사업연도 종료일 1984.06.30

 - 주주총회(배당결의일) 1984.08.29

 - 현금배당 1984.09.03 실명확인

 - 무상주 배당의 실명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