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부금 받아 취득한 주택을 무주택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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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부금 받아 취득한 주택을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금과 함께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22601-468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취득 후 다른 무주택사용인(임원재외)에게 양도하고 법인 승인 하에 주택신축대부금을 인계인수시킨 경우 동 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이 월중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고 월말에는 1,000만원 이하가 되는 사유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인 현재의 가지급금 등 잔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가치급금 등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한도초과액은 포함하고 한도내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공사 기간 중에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자금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범위내의대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3. 귀 질의3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범위 내의 주택신축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을 다른 무주택사용인(임원재외)에게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승인 하에 주택신축대부금을 인계인수시킨 경우 동 대부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이 월중에 1,000만원을 초과하나 월말에는 1,000만에 미달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배제 및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나. 주택신축공사 기간 중에 주택신축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다. 주택신축자금을 받아 취득한 주택을 다른 무주택사용인에게 양도하고 당해 법인이 승인 하에 동 대부금을 인수인계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