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유동성장기부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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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되는 경우 외부조정대상법인 해당 여부법인22601-469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83-36호)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법인 중
-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의 100분의 200이상인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잔액상환기한이 1년 미만이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동성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예시)
B/S (1982.12.31) B/S (1983.12.31)
자산 14억 | 장기차입금 11억 자본금 3억 |
계 14억 | 계 14억 |
자산 14억 | 단기차입금 2억 장기차입금 9억 자본금 3억 |
계 14억 | 계 14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