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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06월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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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06월을 초과하는 건설도급공사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22601-470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건설에 관한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06월을 초과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에 관한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06월을 초과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업태가 건설, 업종이 실내장식인 개입사업체로서 운영되던 중 정부의 중소기업체 법인 전환 장려시책에 따라 1984년 11월 09일 법인 설립 등기하였고, 사업년도는 매년 01월 01일 - 12월 31일이며,

나. 위 사업을 하던 중 공사기간 1984년 11월부터 1985년 05월가지 장기도급공사(계약금액 \700,000,000 계약일자는 본래 1984년 10월 10일이나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1984년 11월 15일로 계약이 갱신되었음.)가 계약되어 공사를 하여 선수금 및 중도금을 실무자의 세법 및 세무회계 이해 미숙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350,532,023을 받았으나, 1984년 사업년도 잔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약\217,000,000입니다.

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1984년도 수익 계산기준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아 래

 (갑설)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동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작업진행기준이 불명한 경우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작업진행률에 의한 \217,000,000이 당해 사업년도 소득이다.

 (을설)

  - 세금계산서에 의해 발행된 금액은 기성고 증명이므로 작업진행률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무시되며, 당해 사업년도 귀사의 소득금액은 세금계산서 상의 \350,532,023이 된다.

라. 위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대한 조세통람법인세법 편 제379페이지의 회답에 의하면 갑설이 옳은 것으로 판명이 있어 확실하고 분명한 세법의 지식을 얻고, 세무회계를 바르게 하여 국가와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건설또는제조를완료한정도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