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신탁해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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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신탁해지에 의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법인22601-482생산일자 1985.02.15.
AI 요약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표자가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상여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취득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매매가 아니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당해 토지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양도대금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면 당초토지소유자에게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각각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일로부터 신탁해지 확정판결일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계산한 인정이자와 동 토지대금을 신탁해지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 위 각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관허 사업체로 1급 자동차 정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써 당초 허가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타인소유 대지 312평을 당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명의 신탁에 의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질 소유자가 수차에 걸처 명의 이전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 부득이 1984.04.27. ○○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에 의하여 실질 소유자 앞으로 등기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명의 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전되었을 때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