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 및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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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 및 취득한 자산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의 특별부가세법인22601-485생산일자 1985.02.15.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취득의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따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등의 사용목적 (업종)과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전자기기제조, 시멘트 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현재의 전자기기 제조공장 (서울시 소재)을 인천시로 이전 하려고 하는바, 공장신축 및 공장부지 매입자금 조달을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시멘트 제품 제조장을 폐쇄하고, 부속토지(강서구 등촌동 소재 -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중)를 처분코자 합니다.
나. 상기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현재의 사용목적 (업종)과 신규 취득하는 토지등의 사용목적 (업종)이 동일해야만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다.
(을설)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 가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 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동일목적(업종)에만 한정한다는 문귀가 없고 “다른 고정자산”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동일목적 (업종)이 아니라도 적용을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