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22601-486생산일자 1985.02.15.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의 자율적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서, 당해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5/100이상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 내일 경우 손금산입 가능하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종업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도 지정기부금 한도내일 경우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나. 종업원 자녀에게 학자금보조시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노사협의회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