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비를 자산계상 후 상각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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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비를 자산계상 후 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법인22601-488생산일자 1985.02.15.
AI 요약
요지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및 동 부칙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1,000,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설립년도에 상각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익년도부터 4년동안 매년 250,000원씩 상각하였다면 전액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채할인 발행차금은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 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기간 내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