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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박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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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선박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22601-501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강선박을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11.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강선박을 제조 및 수리를 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 목침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11.수송용 기계제조업중 1104호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경영하는 조선소의 주 시설인 “조선대”설치는 지상 위에 목침을 가로로 깔고 그 위에 철 레인을 고정시켜 흙 또는 자갈 등으로 목침을 덥고 레인위에 선박 상가 대차를 설치 와야 윈치로 선박을 인상 하강하는 원시적인 “조선대”로 수시로 이 동 설치 할수 있으며 목침이 해수 또는 풍우로 자주 부식되어 수시로 목침을 교체수선 하는 시설임으로

  가.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표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기계장치제외)3호 구축물중 (6) 기타 (가)철근 콘크리트조의 조선대 25년을 적용할수 없으므로

  나.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표 2 기계 장치 내용연수로 적용하여 일련번호 11호 운송기계 제조업중 설비번호 1104호 강선제조 및 수리설비 내용년수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일련번호 33호 기타의 제조업중 설비 번호 3314호 제조 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