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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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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청징수공제세액 계산
법인22601-511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 10.05 전에 취득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10.05일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당해법인이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10.05일 전에 중도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만기일에 수령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무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