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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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해당여부법인22601-513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예금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조세22601-91, 1985.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자치 관리기구의 은행 예금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
※ 재조세22601-91, 1985.01.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되고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닌 인가를 받은 단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따라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예금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