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사용인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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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과 차액 발생시 익금산입 여부 등법인22601-539생산일자 1985.02.19.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단체퇴직보험가입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지 아니하는 사업비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과 관계없이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이 보험회사에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중에는 2%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업비(보험가입회사 측에서는 지급수수료의 성질로보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금액도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즉 보험료 납입액이 10,000,000원인 경우(10,000,000원은 손금한도액내외 금액임)
가.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0,000 | 현금예금 10,000,000 |
단체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10,000,000 |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00,000 |
나.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9,800,000 | 현금예금10,000,000 |
지급수수료(비용) 200,000 | ||
단체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9,800,000 | 단체퇴직보험충당금9,800,000 |
위 가,나 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
[질의 2]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후 사용인이 퇴직하게 되어 보험회사로부터 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동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수령한 보험금과의 차액을 수익계상하여야 하는지 즉 사용인 A가 퇴직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540,000원을 수령(A에 해당하는 납입보험료는 500,000원임)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려고 할 경우.
가. | 현금예금 540,000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500,000 |
수입이자 40,000 | ||
단체퇴직보험충당금 500,000 | 현금예금 500,000 |
나. | 현금예금 540,000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540,000 |
단체퇴직보험충당금 540,000 | 현금예금 540,000 |
위 가,나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