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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법인22601-540생산일자 1985.02.19.
AI 요약
요지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으로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사용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사는 공중전기통신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수임받은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재산을 관리하며 사업상 필요한 업무용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9조 및 당공사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130조에 의거 작성된 고정자산관리계획을 매사업년도 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당공사가 상기 고정자산관리 계획에 의거 2년이상 계속하여 당공사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전기통신사업용대지, 건물등) 을 통신시설장비등의 현대화로 인한 시설의 노후, 장소의협소 및 통신망중심적으로 부터의 이탈등의 사유로 동부산을 매각처분하고, 공중전기통신시설 확장사업을 위하여 동일지역이나, 타지역에 새로운 업무용 부동산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각하는부동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 제2호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