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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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541생산일자 1985.02.19.
AI 요약
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 포함)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에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로 되어있고 퇴직금 지급 규정에는 임원의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 월 보수액의 1개월내지 3개월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1개월분이냐, 2개월분이냐, 3개월분이냐를 주주총회에서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결과가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근무년수 1개년에 퇴직당시 월급여액의 3개월분으로 지급토록 결정 가결되었을때 세법 시행령 제34조 2항 제1호와 시행규칙 제13조 3항, 시행령 제34조 제2항제1호에 적법한 임원 퇴직금 지급으로 되어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