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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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점에서 직접 면세재화 인도시 계산서의 교부법인22601-585생산일자 1985.02.22.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시 판매활동 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본점과 지점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활동 및 수금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거래처에 직접 면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본점에서 거래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이 지점에서 수신물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고 본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계산서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