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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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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점에서 직접 면세재화 인도시 계산서의 교부
법인22601-585생산일자 1985.02.22.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시 판매활동 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본점과 지점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활동 및 수금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거래처에 직접 면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본점에서 거래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이 지점에서 수신물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고 본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계산서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