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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아원에 지급되고 있는 법인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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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아원에 지급되고 있는 법인의 지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22601-588생산일자 1985.02.22.
AI 요약
요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98, 1984.03.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유아교육 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이를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되는 ○○유아원에 지급되고 있는 법인의 지원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문2]

 상기 ○○유아원에 지급되는 법인의 지원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또는 제9호의 적용을 받아 령 제42조제15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문3]

유아교육 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이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지급되는 법인의 지원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 법인1264.21-1098, 1984.03.26

귀 질의의 경우 유아교육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급하고 법인세기본통칙 2-12-1…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을 직접 새마을유아원에 지급하는 것은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