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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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이 인수받은 경우 종업원의 실퇴직시 퇴직금계산법인22601-613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받은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주)가 재단법인 ○○로부터 광고의 모집 및 ○○의 조제납품사업과 동 업무종사 종업원을 함께 인수하고 동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은 ○○(주)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 ○○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에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조제권의 구체적인 설명ㆍ조제권의 명세 및 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유ㆍ조제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사실여부와 자산인계일 현재 재단법인 ○○의 자산 및 부채명세 및 ○○(주)가 인계받은 자산부채의 명세 등 자산 및 부채의 인계인수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가 재단법인 체성회로부터 광고의 모집 및 전화번호부의 조제사업과 동업무종사 종업원을 함께 인수받고 동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인수한 조제권의 자산평가방법은
다. 인계인수한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