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법인이 변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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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계상한 경우 소득처분 등법인22601-616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 계상한 경우 익금가산하고 임원 상여처분하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경우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에 상여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당해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계상액은 익금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 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도 처분하고 특수 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 금액은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당해법인이 변상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경우 부상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