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문공고료가 토지양도 위해 직접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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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공고료가 토지양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법인22601-618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 공고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 공고료의 손금 계상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 (신문에 경매 광고를 게재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물건별 소재지 및 매각 조건 등에 관한 부동산 매각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공고료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양도직접비용)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와, 그 손금귀속사업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금융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각 공고료는 양도직접 비용이고 따라서 당해물건의 매각시까지는 각 사업 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을설)
- 금융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각공고료는 양도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신문게재일(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