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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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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계상시 소득처분등
법인22601-645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 사업 년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미수계상한 경우와 결산일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1항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