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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약점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부
법인22601-647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하는 전 대리점(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수량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할인하는 계약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리점에 할인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할인하는 기준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하는 전대리점(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수량ㆍ인도조건ㆍ결제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격인하, 매출할인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가격인하나 매출할인을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가격인하 및 매출할인을 하는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거래하는 전특약점에 대하여 동일조건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특약점에만 매출할인, 가격인하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