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약점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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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약점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부법인22601-647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하는 전 대리점(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수량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할인하는 계약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리점에 할인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할인하는 기준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하는 전대리점(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수량ㆍ인도조건ㆍ결제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격인하, 매출할인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가격인하나 매출할인을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가격인하 및 매출할인을 하는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거래하는 전특약점에 대하여 동일조건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특약점에만 매출할인, 가격인하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