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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의 의미 및 무주택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자금 대부시 이자율의 계산
법인22601-648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무주택사용인”이라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구입대금을 완불 후 동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추후 대부하는 것과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구입시 대부액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경우 무주택이 아닌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시에 적용할 지급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되 당좌대월이 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1천만원(외국법인인 경우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외국법인은 2천만원)초과금액
질의내용

[회 신]

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제20조의 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무주택에 해당 여부

 (1)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2) 무주택사용인이 주택을 구입하고 추후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경우

 (3)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주택이 있는 사용인과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구입자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낮은 이율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소득처분은.

다. 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 1천만원 초과분만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