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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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방법법인22601-652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손금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에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각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 액에서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 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매회계년도마다 법인세법 제1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하고 초과한 부분은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있는바 위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 유무 여부
(예시)
가.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액 50
나. 회사계산(사내충당)퇴직급여 충당금 50
다. 회사계산(령제 13조에 의한)단체퇴직급여 충당금 40
라.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