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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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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686생산일자 1985.03.05.
AI 요약
요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특별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다만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퍼스날 컴퓨터를 구입하고 별도로 동사에서 개발한 Tape 즉 Soft Ware 대를 지급한 경우 동 Soft Ware 구입비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갑설)

  - 자산계상

 (을설)

  - 비용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