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소득금액이 발생치 않아 감면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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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소득금액이 발생치 않아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해당 여부법인22601-696생산일자 1985.03.05.
AI 요약
요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234, 1985.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감법 제4조의8 제2항 제10호에 의해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주요산업에서 과세소득금액이 발생치 않아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의제상각규정의 적용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재소득22601-234, 1985.02.26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에 의해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