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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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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698생산일자 1985.03.05.
AI 요약
요지
사택 이외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가액이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 등을 말한다)의 합계액에 미달한 때 등의 경우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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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제4호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 간에 장비를 임대차하여 장비사용료로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임차자가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만을 계산하여 임대료로 지불하였을 경우

 나. 장비임대가격을 시중시세를 조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시중시세가 위 가)항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 포함)

 다.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포함한 임대료가 시중시세보다 하회하여 상각기간의 경과에 따른 매년 지급이자 감소분만큼을 임대차료에서 공제하지 않고 초년도의 계산을 계속 적용하였을 경우

 라. 특수관계인간에는 시중시세에 의한 적정사용료 계산이 부인될 경우 감가상각기간(5년)의 경과후에는 실질적으로 장부금액(잔존가 10%)에 의한 임대료만을 산출하여야 되는지 여부(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제4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제4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4. 사택 이외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가액이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 등을 말한다)의 합계액에 미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