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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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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시 세법상 처리
법인22601-716생산일자 1985.03.0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공익 법인(종교법인)이 국내외의 유지로부터 종교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헌금받은 기부금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서 진리의 대중적 보급을 목적으로 성서 및 성서 보조 서적의 출판용 인쇄기를 구입하기로 한 바, 동 인쇄기를 수익 사업에 사용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의 수중익으로 보는지, 또는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