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부금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시 세법상 처리
법인22601-716생산일자 1985.03.0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공익 법인(종교법인)이 국내외의 유지로부터 종교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헌금받은 기부금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서 진리의 대중적 보급을 목적으로 성서 및 성서 보조 서적의 출판용 인쇄기를 구입하기로 한 바, 동 인쇄기를 수익 사업에 사용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의 수중익으로 보는지, 또는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