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자 명의로 운항하고 관련 수입 및...
질의회신
법인22601-717생산일자 1985.03.07.
AI 요약
요지
수탁자명의로 선박 운항하고 이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 귀속 조건으로 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탁자명의로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의 귀속으로 하는 조건으로 위수탁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자로부터 받는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탁자명의로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의 귀속으로 하는 조건으로 선박운항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