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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주택 매입이 신축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채권과 경락대금 차액의 대손금 여부
법인22601-742생산일자 1985.03.09.
AI 요약
요지
주택의 신축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서 신축이라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시가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자산의 매각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당해법인의 업태종목이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와는 무관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있어 순수한 신축 주택만을 규정함인지 아니면 기존 주택의 취득후 판매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토지 및 건물을 처분시에 발생하는 취득가(경락가)와 처분가의 차액을 해당 거래처의 잔여 회수 불능채권(대손 대상금액)과 상계 가능한지(양도차익 = 양도(처분)가 - 경락(취득가 - 미회수 채권)의 여부.

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 처분하는 토지나 건물은 재고자산(상품)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것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