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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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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771생산일자 1985.03.12.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283, 1985.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과거에는 취급치 않던 상호부금업무를 새로이 취급함에 따른 상호부금의 모집권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3항 제1호의 적금의 모집권유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

※ 재소득22601-283, 1985.03.02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