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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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771생산일자 1985.03.12.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283, 1985.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과거에는 취급치 않던 상호부금업무를 새로이 취급함에 따른 상호부금의 모집권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3항 제1호의 적금의 모집권유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득22601-283, 1985.03.02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