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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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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이 공사원가에 포함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811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 동 배상금 지급의무가 시공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공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공사도급계약상 배상금 지급의무가 당해 시공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수주받은 지하3층, 지상15층의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하 10m가량의 H-Beam 항타작업, 흙퍼내기 작업, 및 예기치 않은 지하수분출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타인소유건물에 정상사용이 불능한 도괴의 위험을 야기하여, 동 건물주로부터 피해보상을 요청받은 건설회사는 보상문제에 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바, 발주처는 양자간 사전 약정된 계약서 다음 조항에 근거하여 건설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제○○조(안전과 보상책임)

  계약자(수주자) ○○는 다음사항에 대한 보상 또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책임의 일부라도 발주처 ○○에 전가시킬 수 없다.

   가. 공사중 발생하는 위험부담사항

   나. 공사중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해사고사항

   다. 공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사항

   라. 기타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공사장내,외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

○ 건설회사가 만부득이 피해건물주와 일정한 범위내의 피해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문1]

 보상비는 당해 건설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질문2]

 보상비의 회계처리과목은

  가. 수주받은 건축물과 관련된 건설원가인지 여부.

  나. 영업활동에 관련된 판매비인지 여부.

  다. 거액일 경우 임시특별손실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