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구형모델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구형모델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 평가 가능 여부
법인22601-815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수정신고시 시가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가산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5...29 【불량상품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