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형모델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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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형모델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 평가 가능 여부법인22601-815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