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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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여부법인22601-843생산일자 1985.03.20.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과는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770, 1985.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후 2년 이상 공장 토지 및 건물로 직접 사용 하다가 채산성악화로 공장 전부를 약 5년간 임대한후 양도 하였는바 3년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6항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할 경우 특별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을설)
-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770, 1985.03.12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또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로서 그 사업장의 전부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질의2의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