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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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계산방법법인22601-865생산일자 1985.03.22.
AI 요약
요지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40억원은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조건
적 요 | 금액 |
1)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 총 추계액 | 900억 |
2)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 충당금 전액 | 180억 |
3) 당기중 1년이상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 600억 |
4)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기준액 | 60억 |
가) 급여액 기준 600억× 10% = 60억 | |
나) 누계액기준 900억 × 50/100-180억 = 270억 | |
다) 설정기준액 = 60억 | |
5) 당기중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예정) | 102억 |
6) 종업원 퇴직적립보헙에 가입하는 보험금 | 42억 |
7) 6)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험료 | 40억 |
나.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5)항의 102억은 4)항의 60억보다 42억이 상회하여 이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손비인정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