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전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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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전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870생산일자 1985.03.22.
AI 요약
요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양도일전 일정기간 당해법인이 직접 업무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67.08.16에 설립하여 준설, 매립, 토목, 건축, 전기공사업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19750.01.09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13,879평(환산면적 45,460.5㎡, 금액:416,370,000)을 재무부에서 현물출자(국영당시)하여 업무용 자산으로 사용하던중 1980년도에 ○○청장이 별첨도면과 같이 동번지 면적중 일부 1,922.2㎡를 ○○항만 보안 관리상 문제점과 제4부두 배면 항만도로(VIP도로)로 통행을 위하여 담장설치와 도로를 포장하고 무상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나. 당사에서는 ○○청에 동 토지의 매입을 계속 종용 하였으나 매입예상이 없다는 이유로 5년이 경과한 1984년도에야 ○○청에서 동 토지매입예산이 계상되어 1984.05.24 별첨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과 같이 \103,664,00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4.06.19 ○○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청(국가기관)이 5년동안 항만 보안유지 관리상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긴요한 자산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양수도된 토지로서 당사는 동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 고정자산(법인세법 시행령규칙 별표 2에 규정하는 기계장치)을 전액 취득 하였는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