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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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건물 포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 여부법인22601-886생산일자 1985.03.25.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 건물과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의 양도에 있어 계약상 자산별로 각각 작성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포괄양도 되었고 건물의 양도가액이 부당히 낮은 가액으로 배분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법인소유 건물과 법인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함께 양도함에 있어, 형식상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건물과 동 건물부속토지가 포괄양도 되었고 건물의 양도가액이 건물시가 및 전체 양도가액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배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인 을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과대계산
(*개인은 추계가 원칙이므로 세액이 적음)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