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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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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에서의 이월결손금의 의미
법인22601-887생산일자 1985.03.25.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6(2)호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6(2)호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고시 제83-26호 외부 조정 계산을 첨부하여야할 법인6호(2)의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이월 결손금은 직전 기말 현재 미처리 결손금을 의미하는지 직전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