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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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법인22601-888생산일자 1985.03.25.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4(1983.01.24)을 참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유사회신문 22601-259 (1985.01.26)을 참조. 3. 귀 질의 라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316 (1982.07.12)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14, 1983.01.24 ※ 법인22601-259, 1985.01.25
질의내용
[회 신] |
※ 법인1264.21-2316, 1982.07.12 |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불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할시 취득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단, 최종잔금을 완불하고 등기 이전됨)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2하엥 의하면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건설자금 이자를 계상한다고 하였는바 상기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건물을 실제 사용할 때까지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
다. 토지를 과년도에 구입하여 (대금완불 하였음) 당기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건설완료 될 때까지 토지에 대하여서도 건설자금 이자 계산 여부.
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적수를 계산할 수 없어 법인세법 규칙 제12조 제3항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47조 한도액으로 (건설가계정 적수 계 × 이자율 × 1/365) 계산할 경우 이때 건설가계정 척수 계산시 현금 지출외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