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근로에 의하면 “상호 신용 국고의 모집 권유비는 계약액의 2/1000”라고 한바 여기서 말하는 계약액에 의한
가. 상호신용국고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까지의 모집한 총 계약고를 말한다.
나. 총계약고가 아니고 당해 사업년도 신규로 모집한 부국이나 적국의 계약액 만을 말한다.
[질의2]
사규에 의해 신규로 부국이나 적국을 모집하였을때 인건비로서 모집 수당을 부국 또는 적국에 계약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추가로 실비 모집 권유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상기법령의 모집 권유비란
가. 모집수당(인건비)과 실비로 지급된 모집 권유비를 합계한 금액이다.
나. 모집수당(인건비)을 제외한 실비로 지급된 모집 권유비를 말한다.
[질의3]
대손충당금 설정범위는
가. 대손 충당금 범위는 100,000원이다(10,000,000×1/100)
나. 대손 충당금 범위는 95,000원이다{(100,000,000-500,000)×1/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18의2 【적금, 보험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 재소득22601-282, 1985.02.28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모집권유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적금계약액의 1,000분의2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가. 이 경우에 적금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적금계약건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연도중 신규로 계약한 적금계약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나. 따라서 당해사업연도중 지출한 적금의 모집권유비합계액중에서 당해 사업연도중 신규로 계약한 적금 계약액합계액의 1,000분의2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다.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과 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적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