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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경우 특별회비의 해당 여부
법인22601-898생산일자 1985.03.26.
AI 요약
요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갹출하는 회비로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 회비는 연초 총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회원사 능력비율에 의거 할당하고 할당액을 월별 배분하여 매울 갹출하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예산확정시 회원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소액으로 예산이 반영하여 왔으나, 오늘에 와서 임원 1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어 협회정관 및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하여 회원사로부터 1억 6천만원을 추가로 갹출해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금액을 회원사로부터 일시에 갹출하면 회원사에서는 세무회계 처리상 특별 사유의 발생으로 인정하여 특별회비가 되는지 아니면 경상적인 경비 보전으로 인정하여 일반회비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특별회비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특별회비의 범위】

① 영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② 조합비 또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정상적인 회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