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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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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901생산일자 1985.03.26.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이 발생한 후 대체자산(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 종류의 선박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조난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년 내에 멸실 자산과 동일한 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