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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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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 등의 익금 및 손금 여부
법인22601-902생산일자 1985.03.26.
AI 요약
요지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귀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동법시행령 제8조3 및 수입탄 보전자금관리요령(동력자원부 고시 제81-186호 1981.04.25) 제2조의 규정에 열거한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석탄수급 안정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기금운영관리상황보고

○○석탄공사

←징수권위임에 따라

기금징수권이임→

석탄수급안정기금회수

동력자원부장관

석탁가공업자

←석탁수급 안정기금 징수목적

○ 석탄수급 안정기금 징수목적 : 무연탄 수입비용과 판매비용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