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세법조항>
법인세법 제26조는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1982.12.21.개정 이전에는 재무제표규칙준용)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필수적인 첨부서류로 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때는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
당사는 1982.05.01-1983.04.60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개정전은 재무제표규칙)이 요구한 전년도와의 비교식이 아닌 당년도분만이 표시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무신고로 본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비교식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비교식이 아닌 당년도분만이 표시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음으로 무신고에 해당된다.
나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필수적인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근본 취지는, 동 재무제표를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산출의 근거로 사료되는바, 당년도만의 표시로서도 본조항의 근본취지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세법해석의 기준에서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관행으로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의 증감사항으로 하지 않고, 특별손익사항으로 잘못 처리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무신고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비교식으로 하여 전년도를 표시함은 어디까지나 참고목적이며, 전년도에 기 제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4) 만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100%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만이 제출되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회계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아닌 모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하는 모순이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2667, 1983.07.28
귀 질의의 경우 82.12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는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년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