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광고대행사인 (주)○○는 (주)○○실업에 지하상가 분양광고를 대행해주고 어음을 수취한바 만기일에 부도로 처리되어 채권확보용으로 (주)○○실업의 소유물인 지하상가를 (주)○○는 채권변제 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고 이전등기를 함.
○ 약정서의 기일도래 후 (주)○○실업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는 이전등기 말소를 해주었음. 그러나 (주)○○실업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는 특별부가세를 (주)○○실업에 고지하고, (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던바 (주)○○는 광고대행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실업의 상가를 약정서대로 이전말소하게 하였던바 부동산매매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①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법 제5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특별법인이 주식회사로 변경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의 양도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④ 제3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