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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의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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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의 세무조정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해당 여부
법인22601-918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5호에 규정한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에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83-26) 제5호에 규정한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에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 감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손실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에 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수출손실준비금을 처분하였을 경우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중 제5항의 준비금이 당해 년도말 잔액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