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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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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919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환관리규정 제2-40조(외국은행지점의 결산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환관리규정 제240조(외국은행지점의 결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은 결산일(은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영업기간의 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정부에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 공인회계사반의 감사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나. 이 경우에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등의 범위】